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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일상

실업급여 모의계산 총정리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쉬지않고 일을 계속 해왔다보니 요즘은 그만두고 잠시 휴식을 취하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간절하다.


하지만 모아둔 돈도없고, 쉬면서 생활할 돈이 필요하여 쉽게 그만두기가 어려운게 사실이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잠시 휴식을 하며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고 싶은 상황이다.


그래서 문득 내가 퇴사를 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월 얼마씩 들어오는지 궁금하여 계산을 해보았다. 계산방법이 간단하니 아래의 방법을 따라하시면 된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총정리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피보험자가 실직할 경우 받게 될 실업급여를 모의로 계산해 볼 수 있는것이고, 실제 수급일수와 수급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내 실제 근무한 일수와 퇴사사유에 따라 수급자격 인정여부가 판단되어 조금 까다로운 편이다. 실업급여 자격확인은 오른쪽 링크에서 직접 해보실 수 있다.(실업급여 자격확인 바로가기)



실업급여 계산을 해보려면 우선 네이버에 고용노동부를 검색하여 접속하시면 된다.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임금,퇴직금,고용보험,실업급여등 각종 일자리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맨 위에 검색창에 실업급여라고 검색을 하면 된다.




그 외에 요즘 뜨고있는 블라인드 채용에 관한 내용과 임금체불 상담,신고,제보를 할 수 있는 아주 고마운 사이트이다.



검색창에 실업급여를 검색하여 들어오게 되면, 용어의 정의가 나와 있다. 실직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직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라고 되어 있다.


여기서 모의계산과 실업급여 자격확인이 가능하다. 맨 아래에 있는 바로가기 버튼을 누르면 된다.



들어오고 나면 맨 아래쪽 중간에 자가진단이라는 코너가 있는데, 거기를 보시면 실업급여모의계산이라고 나와 있다. 여기를 클릭한다.



이젠 퇴사당시 만 나이를 입력해야 하는데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만 입력하면 된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면 된다.




그 다음 최근 3개월의 월 급여액을 입력하고 결과보기를 눌러주면 된다.



나같은 경우는 182만원 정도로 예상해서 적어봤는데, 90일동안 419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고 나왔다.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 까지 계산이 된다. 게다가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50%로 계산된다.


이상으로 실업급여 모의계산 하는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회사생활에 지친 몸을 잠시나마 달래줄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