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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사건사고

530GP사건정리 및 의문점(김일병 총기난사) 3편

530GP 사건정리 및 의문점-3 

(김일병 총기난사 사건)


이 사건은 정말 포스팅하면 할수록  납득이 안가는부분이 계속 쌓이는거 같다.중립적으로 이해하려고 해도 미심쩍은 부분이 너무 많고, 상황들이 앞뒤가 맞아 떨어지는 곳이 없는거 같다.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



#사진(이미지)과 내용의 일부는 퍼온것도 있으며, 문제가 있는 이미지,내용의 경우 말씀해주시면 삭제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실이 궁금할 뿐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김일병 사건에 희생된 8분께 애도를 표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의문점6. 사체의 총상, 우리나라 소총이 아니다?



사고당시 우리 국군이 사용하고 있는 총은 K-1,K-2인데 상처를 보면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바로 사체에 있는 총상인데, 미상의 화기에 의한 상처가 더 많은 상태이며, 수류탄으로 절대 생길 수 없는 피부발화 화상(백립수류탄,열화탄만가능)이 있었다고 한다.


또한 2008년 11월 국방위원회에서 한민구(당시 육군참모차장)는 타 GP 수류탄사고에 대해 보고하면서 KG14(우리나라 GP에서 사용하는 수류탄/파편은 쇠구슬) 수류탄은 1000여개의 쇠구슬로 형성되어 있다고 보고했는데, 내무반 사고인 530GP 부상자의 몸에서 나온 파편은 마름모 꼴이었다.





의문점7. 김일병을 괴롭혔다고 했던 병사들이 국가유공자 및 특혜를?



김동민 일병이 범행을 한계기가 자신에게 질책,욕설,폭행등 내무부조리라고 했던것을 기억하실것이다. 2005년 군 검찰의 수사보고서에서는 7명의 사병들의 입건여부를 조사했다가 모두 불입건처리 하였다고 한다. 이런 가해자들에게 국방부는 군법으로 처벌하지 않고 모두 조기 전역 혜택을 주고 또, 국가유공자로 지정하였다. 가해자들에게 국가유공자 혜택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6항을 보면 이들은 국가유공자로 지정될 수 없다. 허나 국방부는 이들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하였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사고당시 작전에 참여했던 부GP장 최충걸 하사와 박준영 일병은 유가족과의 만남 자리에서 분명히 "작전중 사고"라고 이야기하였고 이 말은 유가족들이 녹음하여 보관하고 있다고 한다(확인불가). 그러나 이 두 사람은 2007년 국정감사장에 국방부 수사관들에게 불려나가 위 진술을 번복하였다. "유가족들이 귀찮게 하여 그냥 그렇다고 했다" 라고 대답을 했다 하는데 진술을 번복한 후 박준영 일병은 국가유공자 6급으로 상향조정 되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부대 중대장을 비롯한 모든 지휘관들은 진급누락이나 처벌은 커녕 승승장구 하였다. '노크 귀순' 사건으로 사단장,연대장,대대장 보직해임이 된 사건과 매우 상반적이다.


생존소대원중 국가유공자를 혜택을 거부한 병사들이 3명있는데 그 중 2명이 부끄러운 국가유공자는 싫다고 말하면서 국가유공자 혜택을 거부했다고한다. 왜 국가가 수여하는 국가유공자 혜택을 부끄럽다고 했을까?


의문점8. 김일병은 지금 어디에?


김동민 일병은 '사형'이 확정되어 현재 12년째 국군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복무기간이 끝나면 민간교도소로 이송하는게 원칙이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국군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고 한다. 사형집행이나 그 후의 보고는 아직도 없는 상태라고 하며, 면회나 CCTV확인이 어렵다고까지 한다. 과연 김일병은 국군교도소에, 아니 우리나라에 있기는 한 것일까?



이 530GP에 대해서 12년이 지난 3월 검찰에서 재수사를 한다고 한다. 과연 12년이 지난 지금 진실이 밝혀질까 궁금하다. 그래도 의문점이 많은만큼 피해장병들을 위해서 열심히 재수사를 해주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