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은 정말 복지의 수혜대상이 넓어져서 한부모가정도 그 중의 하나로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인해, 한부모가 된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부모 가족지원 서비스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아동교육지원비,생활보조금 등의 지원을 하여 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신청 방법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으로서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만 22세 미만을 말하되,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의 자)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족으로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소득기준에 부합하는 가족을 말합니다.
해당이 된다면 당연히 신청을 하여 혜택을 받아보시는게 좋은데, 오늘은 한부모가정 신청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부모가정 자격이 되어야 하는데 '모'또는 '부'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은 가능합니다.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사람과 미혼모 또는 미혼부도 이에 해당됩니다.
한부모가정 자격은 배우자의 근로 능력 상실이나 미혼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이혼 후 친권이 남편에게 있는 경우와 배우자의 가출도 해당이 됩니다.
미혼모가 자녀 양육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 등,초본 등의 공적자료를 통해 친부와 친모의 혼인관계 없음이 확인되고, 사실혼 관계가 아님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한부모가정 신청은 위에 해당되는 내용일 경우 전부 가능하고, 다문화 한부모가족과 청소년 한부모가정의 경우에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아동의 범위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의미하며 고등학교 또는 대학등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만 22세 미만을 말합니다.
지원대상 아동의 나이는 연(年)을 기준으로 만나이로 산정하며, 연나이를 적용하여 그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생년월일을 가진 자는 12월 31일 생일자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생년월일이 경과하여도 만 18세(취학 시 만 22세, 군복무후 취학 시 병역의무기간을 가산한 연령)가 도달하는 연도 말까지 지원됩니다.
한부모가정 신청은 거주지역 주민센터에 신청을 해야 하는데,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접 신청을 해야합니다.
-지원대상자 또는 그 친족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종사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지원대상자의 자녀가 재학하는 학교의 교사
한부모가정 증명서라고 하기엔 뭐하지만 제출서류가 몇가지 있는데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
- 배우자의 건강진단서(배우자가 있지만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다만,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적등본)
- 임대차계약서
- 소득·재산 확인서류
-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이상으로 한부모가정 신청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해당이 되신다면 바로 신청하셔서 지원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의 공감버튼을 부탁드립니다.
'정보 > 일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해피머니 사용처 최신정보 (0) | 2017.11.22 |
---|---|
cj홈쇼핑 다시보기 바로가기 (0) | 2017.11.20 |
병문안 인사말 모음 완벽정리 (0) | 2017.11.18 |
하이볼 만드는법 산토리 (0) | 2017.11.17 |
알라딘 중고서점 책팔기 꿀팁 (0) | 2017.1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