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알바 방법 및 주의사항
공익근무중 알바가 가능한지 궁금하신분들이 많아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의 신분으로 다른 업무를 한다는건 법 위반입니다.
공익월급 외 기타 수익의 입금내역이 발견되면 당사자는 물론이고 담당자까지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은 실태조사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수많은 경로로 확인을 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합니다.
하지만 공익 월급만으로는 생계가 어려울경우 어쩔수없이 겸직을 해야될 경우에는 얘기가 다릅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28조와 병역법 33조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복무관련 영리추구 또는 타직무겸업에 대한 복무기관 허가절차 및 신상이도통보사항 명시'라고 나와있어 허가를 받고 공익 알바를 하실 수 있습니다.
공익 겸직허가는 먼저 복무하고 있는 기관장에게 겸직허가신청서를 제출하면 모든 상황을 체크 후 승인여부를 알려줍니다.
공익 겸직허가 신청서 양식입니다. 해당 내용을 작성하여 복무기관장에게 사전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성명,생년월일,복무부서,복무분야,기간,근무시간,담당직무등을 채워넣으시고, 겸직사유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허가가 떨어지면 4대보험이 적용되는 알바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공익 알바는 아무거나 해서는 안되는데,병역의무자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킬 수 있는 노래방이나 단란주점등 일부 업소에서는 겸직을 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 안걸리면 되겠지 하는 생각으로 몰래하시는분들도 분명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허가 없이 공익 겸직을 한다면 경고처분을 받게 되며, 경고처분 횟수가 늘어날때마다 5일씩 복무가 연장됩니다.
4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에 기관에 고발조치를 당하여 1년이하의 징역을 살 수 있다는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공익 알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잠깐의 유혹으로 많은걸 잃지 않으시길 바라며, 반드시 겸직허가서를 받은 후에 겸직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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