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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일상

초스피드 예비군훈련 연기방법은?(날짜 변경)

주변에서 예비군 날짜가 슬슬 나오고 있는데, 부득이한 상황으로 해당 날짜에 참석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에는 연기를 할 수 있다. 나같은경우도 4년차인가쯤에 2박3일이 너무 가기 싫어서 연기신청을 했는데 출퇴근으로 거의 5일을 다녀왔었다. 동원훈련인 경우에는 2박 3일을 간단하게 다녀오는것을 추천한다. 


5,6년차에는 첫번째 8시간교육만 날짜변경이 가능하고 6시간짜리는 훈련일정변경이 불가능하다.


#준비물 - 공인인증서



예비군훈련 연기방법은?


설명하기에 앞서 예비군 훈련부과주체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된다.


1.동원훈련의 경우는 병무청에서 연기가 가능

2.그 외 동미참훈련,작계훈련,기본훈련은 예비군동대에서 연기가 가능


내가 설명할 내용은 동원훈련 연기 및 기본훈련/기본교육인 연기에 대한 것이다.

일단 예비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한다. 예비군 홈페이지의 주소는(www.yebigun1.mil.kr)로 주소를 클릭할 경우 접속이 가능하다. 





여기서 선택이 가능한데 1~4년차의 경우 동원훈련연기신청을 선택하면되고, 5~6년차의 경우는 일반 훈련 연기 신청을 선택하면 된다. 기본 훈련 같은경우는 무단불참하여도 다음날짜가 나오고 별로 문제가 안되는데, 동원훈련은 다를 수 있으니 유의하기 바란다. 


필자가 경험해본바로 5~6년차는 예비군동대에 연락하면 상근 예비역이 전화를 받는데, 선배님 선배님 하면서 잘 응대를 해주니 전화하여 날짜를 변경하면 된다.


골머리를 썩는건 1~4년차의 경우인데 특이한 사유가 없으면 연기를 할 수가 없다. 사유가 있다고 하여도 병무청에서 의심이  많아 확인기관에 증빙서류를 발급해오라고 하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면 될거 같다. 제일 할만한 연기방법을 정리하였다. 더 자세한 내용을 보고 싶다면 병무청 사이트를 방문하여 확인하도록 하자.




1. 질병으로 인한 연기 : 질병으로 인해 훈련 참석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연기가 가능하다. 필요한 서류는 연기원서와 진단서이며 연기원서는 소속동대로 전화해서 받은 다음 작성 후 제출 하면된다. 진단서의 경우는 치료기간이 명시된 진단서를 제출해야한다.


2. 국가시험(자격시험,국가공인 민간자격시험포함) : 응시원서를 접수한 사람으로서 시험 응시일까지의 기간이 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 연기처리할 수 있다. 연기원서와 응시접수증을 함께 제출하면 된다.


3. 주요업무연기 : 재직중인 회사나 사업상 중요한 업무수행으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도 연기가 가능하다(사실 이 방법을 제일 많이들 쓰는거같다). 횟수제한이 있으니 이미 여러번 하신분들은 예비군동대에 전화해서 물어보고 신청해야된다. 필요서류는 연기원서/주요업무수행확인서(동대발급), 재직증명서이고 주요업무 수행확인서와 재직증명서에는 사업장의 직인이 필요하다.



이 외에도 배우자의 출산, 직계 가족들의 사망, 천재지변 등 재난, 본인결혼 및 부모님의 회갑, 재판출석등 많은 사유가 있으니 반드시 연기를 해야된다면 병무청사이트로 접속해서 신청을 해보도록하자. 이렇게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하고, 예비군동대에 전화해서 요청할수도 있으니 각자 편한방법으로 연기하면된다.


그래도 최대한 병무청에서 제시한 날짜에 다녀오는편이 제일 몸편하고 마음편하다.

 


요즘에 진짜 평가를 철저하게 해서 불합격할경우 집에 늦게보내주니 열심히 임해야된다. 위 사진처럼 엎드려서 저렇게 까지는 안하지만 포박한 상태를 점검하는 교관까지 봤으니, 눈치껏 잘하고 일찍 집에오는편이 좋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