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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일상

비보호 좌회전 신호 과실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다들 아시겠지만, 처음하시는분들은 애매한 표지판을 보셨을겁니다. 바로 비보호라는 표시인데요. 


화살표가 왼쪽으로 있고 기다려도 ←좌회전 표시가 없는 신호등을 보셨을겁니다. 저도 처음에 운전했을때는 ←표시가 없어서 기다려본적이 있었는데요. 알고보니 날 보호하지 않겠다는 의미의 표시입니다.


파란불에 좌회전을 해야하는지 빨간불에 가야하는지 모르는데 뒤에서 차는 계속 빵빵거리면 운전이 미숙한 분들이라면

등 뒤에서 식은땀을 흘려보신적이 있으실겁니다.


비보호 좌회전 신호 과실 알아보기


애매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간단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비보호 좌회전 신호와 과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청에서 제공한 이미지를 첨부하여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회전 신호가 있는 교차로에서는 직진 신호 때도 비보호 좌회전이 허용됩니다. 말 그대로 위와같은 표시가 있고 반대편에서 차량이 오지 않는다면 직진신호에서도 좌회전이 가능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교차로 소통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으나 일부 운전자가 적색신호에 좌회전을 하거나 모든 교차로에서 녹색 신호에 좌회전이 허용되는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다고합니다. 



비보호 좌회전은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이 가능하며, 반대편에 차량이 없으면 직진신호에도 좌회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반대편에서 차량이 오고 있다면 좌회전을 하면 당연히 안되고 100% 과실을 물을 수 있습니다. 또, 적색신호에 좌회전을 하게 되면 신호위반으로 처리됩니다.


비보호 표지가 없는 교차로에서 직진신호에 좌회전 하는 경우에 신호위반에 해당되고 교통사고를 야기할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된다고 하니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비보호 좌회전 과실도 궁금하실텐데요. 위의 이미지를 보셨을때 O표시가 되어 있는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모르겠지만,직진신호와 비보호간판이 있는곳에서 반대차량이 오는데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는 2:8의 비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적색 신호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는 0:10의 과실로 처리가 되오니 반드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비보호 좌회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운전을 처음하시는 분들이나 미숙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의 공감버튼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