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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일상

택시 승차거부 신고 기준 보상금

안녕하세요. 택시를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승차거부를 당해서 어이가 없으실때가 많으실겁니다.


새벽시간에 택시가 많긴 해도 가끔 정말 안보이는 날이 있는데요. 이럴때 힘들게 택시를 잡아서 타려고 하면 기사님께서 창문을 내리더니 '어디가세요?' 물어보고 목적지를 말하면 그냥 지나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워져있는 택시에 물어봐도 거긴 안간다는둥 자기 마음대로 운행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택시 승차거부 신고 기준 보상금


물론, 일부의 택시기사님들만 그러시겠지만 요즘에는 승차거부 신고가 있는데도 아직까지 승차거부를 하시는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택시 승차거부 신고,기준,보상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연말 연시에는 택시 탈일이 더 많은데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듯 합니다.



택시 승차거부는 2015년 1월 29일부터 시행되어 삼진아웃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2년 내에 택시가 1회 승차거부시에 과태료 20만원, 2회 승차거부시 과태료 40만원에 택시운전 자격정지 30일, 3회 거부시에는 과태료 60만원에 택시운전 자격이 취소됩니다.



하지만, 택시 승차거부에도 무조건 승차거부가 되는게 아니라 정당한 사유가 있으니 유의하셔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1. 승객이 목적지를 말을 못할 정도로 만취해 있는 경우

2. 애완동물을 이동가방에 넣지 않고 태우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경우

3. 도로까지 나와 택시를 가로막거나 막무가내로 타려고 하는 경우

4. 도로여건상 차선변경이 어려운 경우(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5. 영업시간 종료 후 택시표시등을 끈 경우

6. 택시의 영업 운행지역을 벗어난 목적지를 요구하는 경우


이 6가지를 제외하고는 승차거부를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6번같은경우는 자주 일어나는 일이라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서울에서 인천을 가야된다던지 이런 경우에는 거부를 당해도 할말이 없을거 같습니다.



하지만, 위의 정당한 경우가 아니고 승차거부를 한다면 택시 승차거부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산 콜센터 120번으로 차량번호,시간,승차거부,당시 위치와 상황을 신고하면 되며 동영상이 있으면 더욱 빨리 처리가 됩니다. 하지만 택시를 잡기전에 동영상 촬영을 한다는것도 좀 이상하긴 하네요.



지역에 따라서 택시 승차거부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지급하기도 하는데, 최근에 용인시에서 승차거부신고를 하면 포상금 5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행정처분으로 이어지면 신고자에게 1건당 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니, 택시를 이용할 일이 있으시다면 한번쯤 노려보시는것도 좋을듯 합니다.


지금까지 택시 승차거부 신고,기준,보상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연시나 기분나쁜일을 당하신다면 다산콜센터로 신고하셔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의 공감버튼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