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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일상

자동차 검사 과태료 보기

안녕하세요. 운행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 및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여 교통사고와 환경오염으로부터 우리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사업이 바로 자동차 검사입니다.


자동차 정비상태가 불량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에 자동차 검사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또, 배출가스 및 소음으로부터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자동차 등록원부와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자동차 검사 과태료 보기


검사기간은 신차의 경우 4년 후에 받으며, 1번 받고 나면 2년 마다 자동차 검사를 실시합니다. 몇 년에 한번 하다보니 쉽게 잊을수가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안에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기간안에 꼭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받지 않았을때 자동차 검사 과태료가 어느정도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교통안전공단을 검색하셔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각종 정보를 보실 수 있는데요. 자격시험,도로교통안전,철도안전,항공안전,자동차안전연구,피해지원,교통안전 교육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맨 왼쪽에 빨간색 체크박스가 쳐져 있는 자동차 검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먼저, 자동차검사 관련된것들이 약 10개정도 나오는데요. 여기서 자동차검사 수수료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검사 벌금


자동차 검사 수수료는 예약결제시 1,200원의 수수료가 할인이 됩니다. 예약하실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정기검사,튜닝검사,운행차소음확인,이륜차검사,안전검사,성능확인 재검사,내압용기장착검사등 다양한 검사가 있는데 옆에 가격이 자세하게 나와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동차검사


자동차 검사 과태료는 왼쪽 카테고리에 검사신청이 눌러져 있으실텐데, 여기서 빨간색체크박스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검사 과태료 납부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로 각각 31일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때 2만원, 이후 매3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추가되며, 최대 3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자동차보유자가 책임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경우 10일이내에 10만원이며 11일째부터 4천원을 가산한 금액이 청구됩니다. 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1일마다 8천원이 가산되며 자동차 1대당 1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나옵니다.



검사기간내에 제때 해주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으니 기간내에 반드시 검사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동차 검사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의 공감버튼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