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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일상

끼어들기 금지위반 과태료

안녕하세요. 운전을 처음 시작할때 가장 어려웠던건 아무래도 도로주행인데, 그중에서 차선변경을 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네비게이션을 어떻게 보는지도 몰라서 이 쯤에서 오른쪽으로 차선변경을 해놨어야 하는데, 차가 빽빽히 있어 방향등을 키고 끼어들기를 하려고 해도 잘 안껴주고 빵빵거려서 너무 무서웠습니다.


끼어들기 금지위반


이제는 익숙해져서 미리 바꾸고 부득이한 상황에는 끼어들게 되지만 운전을 하다보면 기분이 매우 나쁘게 끼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구는 뒤에서부터 계속 기다려서 겨우 진입을 하는데 누구는 저 앞까지가서 코앞에서 끼어든 다음 편하게 가니 기분이 나쁠 수 밖에 없습니다. 앞지르기를 해서 서행하는 차들 사이를 끼어드는건데, 오늘은 끼어들기 금지위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끼어들기 금지위반은 도로 진입,진출로에서 기다리며 서행하는 차들을 앞질러 끼어드는 행위를 의미하는데요. 점선 끼어들기는 괜찮지 않나 싶으시겠지만 점선도 위반입니다.



끼어들기 금지위반이 도로교통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 차량내에 블랙박스도 대부분 달려 있어서 이런 상황을 겪으셨다면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얌체운전이 사라지지 않고 있어서 조금 아쉽습니다. 잘못된 운전방식으로 인해 다른 운전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시간적인 손해을 입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23조의 법규에 따라 처리가 됩니다. 끼어들기 벌점은 없지만 끼어들기 금칙위반 범칙금이 3만원,과태료가 4만원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무인단속기나 블랙박스의 신고로 단속될 때는 운전자가 정확하게 누군지 알 수가 없어 과태료가 부과가 되며 교통단속을 하고 있는 경찰에게 적발이 될 경우에는 범칙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많이 나아졌지만 신호조작 불이행으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 차선을 변경하여 다른 차량에게 방해가 되는 경우는 도로교통법 38조 1항에 따라 범칙금 3만원이 처분이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끼어들기 금지위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를 간단하게 설명 드렸는데,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앞지르기 위반,진로변경 위반,신호위반과 같은 포스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의 공감버튼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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