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 여행이나 대구,구미,울산,포항,대전등 남쪽에 있는 지역을 갈때 많이 이용하는 KTX는 속도가 빨라서 이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격이 무궁화호나 다른 열차보다 높지만 쾌적하고 좋은 시설로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계시는데, 부득이 하게 열차리를 이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열차취소수수료를 부담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KTX 취소 수수료 얼마일까?
반환하는 시점에 따라서 지불해야하는 KTX 환불수수료가 다르기 때문에 얼마를 반환받을 수 있는지 꼼꼼히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전액은 환불받을 수 있고 어떤때는 돈 한푼 받지 못할 수도 있는데, 반환시점에 따라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오늘은 KTX 취소 수수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KTX 환불규정입니다. 승차권에 표기된 출발시각 이전까지 홈페이지,코레일톡에서 승차권을 반환하실 수 있습니다. 열차 출발시각 이후에는 역에서 반환을 하셔야 하며, 도착역 도착시각 이후에는 환불을 받아보실 수 없습니다.
KTX 취소 수수료입니다. 하루 전까지는 전액환불이 가능하며 KTX 당일취소의 경우에는 시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당일~1시간전까지 취소할 경우에는 400원으로 저렴한 편입니다.
하지만, 1시간 경과 후 부터 출발시각 전까지는 10%이며 출발 후에는 역에서만 환불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단체 승차권의 경우에는 7일 이전에 취소를 미리하셔야 무료로 하실 수 있습니다.
KTX 예매 취소 수수료의 최저반환수수료는 400원입니다. 태풍,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열차에 승차하지 못한 경우는 승차일로부터 1년 이내에 승차권과 승차할 수 없었던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역에 제출하면 50%의 KTX 반환 수수료를 뺀 나머지 금액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KTX 취소 수수료는 전화,인터넷,코레일톡+에서 반환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역에 방문하여 KTX 당일취소를 안하실 분들은 미리미리 취소를 해두시는게 좋습니다.
환불을 잊으실 수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열차 출발일로 부터 1년 이내에 역에 해당 승차권을 제출하시면 KTX 반환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KTX 승차권 분실을 하였을 경우에는 어떨까요? 분실한 경우에는 운송,변경,반환을 청구할 수 없지만 회원번호나 신용카드로 구매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재발급을 받아 미사용 확인 요청 후 환불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KTX 취소 수수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며칠전에 취소를 하면 다른 사람이 그 좌석을 구매할 수는 있지만 KTX 당일취소의 경우에는 다른분들이 구매를 하여 탑승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미리 취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의 공감버튼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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