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제도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여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제 점점 날씨가 쌀쌀해지다 보니 난방비에 대한 걱정이 많으실텐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신청자격이 되신다면 바로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시는게 좋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하지만 역시 세상에 공짜는 없듯이 신청을 하고 선정이되어야 지급을 받으실 수 있고 에너지바우처 카드가 있어야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에너지바우처 신청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나 어떤 프로세스로 지급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
에너지바우처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여야 하며 가구원 특성기준이 있습니다.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가 있습니다. 지원 제외 대상으로는 보장시설 수급자,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나 다른쪽에서 혜택을 받아보신 분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에너지바우처 금액
얼마나 지급해주는지 궁금하셨을텐데요. 1인 가구는 84,000원,2인 가구는 108,000원,3인 이상 가구는 121,000원을 지원해줍니다.
이건 현금지급이 아니라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요금차감을 받으실 수 있고 등유,LPG,연탄 등 직접구입 방식으로만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쪽으로는 절대 사용을 할 수가 없게 잘 만든 제도입니다.
3. 신청 및 사용기간
에너지바우처는 위와 같은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신청단계>선정단계>지급단계>사용/정산 단계>사후관리 순으로 지급및 관리가 됩니다.
복지부의 행복E음을 통해 대상가구에 선정이 되면 가구원수에 따라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지급결정 사실을 통보하고 에너지 바우처 카드를 받으신 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추후 부정적사용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설명드렸던 신청인,신청방법,신청기간인데요.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면 방문신청과 직권신청이 가능한데,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직권신청까지 준비를 해두었다고 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국민행복카드로 나누어서 받아보실 수 있는데 두가지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편리하고 간단하게 이용하고 싶거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아파트 거주자는 요금차감을 선택하시는게 좋고 카드는 등유나 LPG,연탄을 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시기에 좋습니다.
이상으로 에너지바우처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좋은 제도인 만큼 내가 혜택을 받아볼 수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시고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의 공감을 부탁드립니다.
'정보 > 일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ktx 취소 수수료 자세한정리 (0) | 2017.11.10 |
---|---|
군복무확인서 인터넷으로 발급받는법 (1) | 2017.11.09 |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살짝바뀌었어요 (0) | 2017.11.08 |
코스트코 회원권 없이 이용하는법 (0) | 2017.11.07 |
팔공산 케이블카 가격 시간 할인정보 (0) | 2017.1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