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내 집 마련의 꿈은 멀고도 험한거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모아서는 도저히 내 집을 구매하기에는 솔직히 너무 버겁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내놓은게 공공임대아파트인데요. 국민주택기금이나 재정 지원을 받아 주택공사,지자체,민간건설사가 공급하는 임대아파트로 임대기간은 10년이고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이 대가를 지불하고 해당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아파트 자격 확인
5년(10년) 공공임대주택은 임대기간 종료 후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전환하는 주택입니다. 전용 85제곱미터(약25평) 이하와 초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25평 이하는 시중시세 90%수준이며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입주자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자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25평이상은 만 19세 이상인자로 입주자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자를 우선으로 하고 있네요.
가격 산출방법은 토지의 경우 소유면적X개별공시지가로 산출하며 건축은 과세표준액으로 산출합니다. 자동차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으로 산출이 됩니다.
입주자격조건입니다. 일반공급,3자녀이상,노부모부양,신혼부부,생애최초,국가유공자,기관추천총 7가지의 자격조건이 있는데 해당되는 부분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저같은 경우는 생애최초로 지원을 해보려고 합니다. 5년이상 소득세를 납부했고 기혼이며 주택구입을 한 사실이 없기 때문입니다.
입주자선정 순위도 있는데 1순위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주택청약에 가입하여 1년이 경가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 구성원입니다.
수도권 외의 지역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월이 경과된 자로서 6회이상 납입한자에 해당됩니다. 2순위는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 해당됩니다. 아래에 당첨자 선정기준도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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