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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일상

공공임대아파트 자격 확인

안녕하세요.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내 집 마련의 꿈은 멀고도 험한거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모아서는 도저히 내 집을 구매하기에는 솔직히 너무 버겁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내놓은게 공공임대아파트인데요. 국민주택기금이나 재정 지원을 받아 주택공사,지자체,민간건설사가 공급하는 임대아파트로 임대기간은 10년이고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이 대가를 지불하고 해당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아파트 자격 확인


공공임대아파트는 2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5년(10년) 공공임대주택과 분납 임대주택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것도 아무나 공급해주는게 아니고, 자격조건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공공임대아파트 자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년(10년) 공공임대주택은 임대기간 종료 후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전환하는 주택입니다. 전용 85제곱미터(약25평) 이하와 초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25평 이하는 시중시세 90%수준이며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입주자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자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25평이상은 만 19세 이상인자로 입주자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자를 우선으로 하고 있네요.



다음은 분납 임대주택입니다. 입주자가 입주시까지 집값의 일부만 초기 지분금 30%를 납부하고 임대기간 10년동안 잔여분납금을 모두 납부하고 분양전환 받는 주택입니다.



입주가격과 임대조건은 위의 공공임대주택과 내용이 동일하네요.


분납금 납부시기 및 비율은 입주시까지 전체지분의 30%를 납부하고 입주후 4년,8년에 20%씩 납부를 합니다. 임대기간 종료 시 30%를 마저 납부하시면 됩니다.


공공임대아파트 자격입니다. 위에서도 나왔지만 25평 이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해당됩니다. 25평초과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자로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해당됩니다.



하지만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보유기준은 부동산(토지+건물)은 2억 1550만원 이하와 자동차는 2,767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가격 산출방법은 토지의 경우 소유면적X개별공시지가로 산출하며 건축은 과세표준액으로 산출합니다. 자동차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으로 산출이 됩니다.



입주자격조건입니다. 일반공급,3자녀이상,노부모부양,신혼부부,생애최초,국가유공자,기관추천총 7가지의 자격조건이 있는데 해당되는 부분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저같은 경우는 생애최초로 지원을 해보려고 합니다. 5년이상 소득세를 납부했고 기혼이며 주택구입을 한 사실이 없기 때문입니다.



입주자선정 순위도 있는데 1순위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주택청약에 가입하여 1년이 경가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 구성원입니다.

수도권 외의 지역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월이 경과된 자로서 6회이상 납입한자에 해당됩니다. 2순위는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 해당됩니다. 아래에 당첨자 선정기준도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공임대아파트 자격을 알아보았습니다. 모두 참고하시어 내집마련에 꼭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 신혼부부들 모두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의 공감버튼을 부탁드립니다.